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, 신청, 심판청구 등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, 상담, 자문 등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. 오늘은 세무사 시험일정과 응시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
※목차
1. 세무사 시험일정
2. 세무사 응시자격
세무사 시험일정
2023년 세무사 시험일정은 4월 3일 ~ 4월 7일까지 1차 시험 접수기간이 시작되며, 5월 13일 1차 시험이 실시되게 됩니다. 세무사 2차 시험접수도 1차와 동일한 기간에 접수를 진행하며, 시험일정은 8월 12일입니다.
1. 결격사유
- 미성년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위 내용 외 추가적인 결격사유가 있으며, 해당 결격사유는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세무사 시험과목
•1차 시험
- 재정학, 세법학개론(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범처벌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)
- 회계학개론
- 상법, 민법, 행정소송법, 중 택 1
- 영어(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
•2차 시험
- 회계학 1부(재무회계, 원가관리회계)
- 회계학 2부(새무회계)
- 세법학 1부(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)
- 세법학 2부
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,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르기 때문에 세무사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합격여부가 갈린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세무사 응시자격
세무사 응시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, 공인어학성적(영어)이 있어야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시험명 | TOEFL | TOEIC | TEPS | G-TELP | FLEX | |
PBT | IBT | |||||
일반응시자 | 530 | 71 | 700 | 340 | 65(level-2) | 625 |
청각장애인 | 52 | - | 350 | 204 | 43(level-2) | 375 |
영어 공인어학성적이 필요하니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영어성적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세무사 시험도 면제 대상자들이 있는데 면제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※면제 대상자
• 1차 시험 면제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자
-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지방세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
-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•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(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) 면제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
오늘은 세무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세무사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2년 ~ 3년 정도의 수험기간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보통인 거 같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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